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풍산개 3마리를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행정안전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일 이같은 의사를 행안부에 전달했다는 것.
풍산개는 2018년 9월 18일 평양 목란관에서 열렸던 3차 남북정상회담 환영만찬에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부부가 문 대통령 부부에게 풍산개 한 쌍의 사진을 보여주며 선물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그달 27일 우리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인수했다.
수컷 ‘송강’은 2017년 11월28일, 암컷 ‘곰이’는 2017년 3월 12일 각각 풍산군에서 태어났다.
암컷 곰이와 문 전 대통령이 기르던 수컷 ‘마루’ 사이에서 새끼 7마리가 태어났으며 6마리를 입양 보내고 ‘다운이’만 청와대에 남았다가 문 전 대통령과 함께 경남 양산 사저로 내려갔다.
문재인 전 대통령측이 사실상 파양통보를 한 것은 월 250만원에 이르는 관리비를 누가 부담하느냐를 놓고 이견이 생긴 때문으로 전해졌다.
퇴임직전 문 전 대통령측 오종식 비서관과 정부 측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이 △ 이 협약서는 동물 복지를 존중하며 2018년 남북정상회담 때 선물로 받은 풍산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됐다 △ 풍산개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 행안부는 위탁 대상의 사육과 관리에 필요한 물품·비용을 일반적인 위탁 기준에 따라 합의에 의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주고 받았다.
이에 행안부는 한달 기준 사료값 35만원, 의료비 15만원, 관리 용역비 200만원 등 총 250만원 정도의 예산 편성안(案)을 만들었지만 행안부 내부와 법제처 등에서 반대 의견이 있어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들 풍산개가 법상 대통령기록물인 국가재산이기에 도로 데려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선물은 생물·무생물, 동물·식물 등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국가가 소유하도록 돼 있다.
다만 올 초 관련 법령 개정으로 다른 ‘기관’이 맡을 수도 있게 됐다. 전직대통령도 일종의 기관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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