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8일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약 10만 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정부는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부작용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표적 대안이 1세대 1주택자 과세 기준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었고, 이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할 사안이었다”면서 “만약 개정했다면 약 10만 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결국 무산됐고, 이에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95%에서 60%까지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다양한 방안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결과 금년도 주택 종부세수는 전년도와 유사한 4조 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종부세 대상자가 27만 명가량 늘지만 1인당 종부세 부담을 낮춘 데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부대변인은 “올해 종부세 대상자의 정확한 규모는 이달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과세 대상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이는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1년 전보다 17% 이상 상승했고,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끝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전가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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