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담동 술자리’ 공익신고자 요건 검토중…전현희는 ‘회피’

  • 뉴스1
  • 입력 2022년 11월 8일 18시 46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1.8/뉴스1 ⓒ News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1.8/뉴스1 ⓒ News1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사건’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 10월 중 ‘청담동 술자리 사건’ 제보자의 신고자 보호 신청을 접수해 현재 공익신고자 인정 및 보호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으려면 신고와 함께 관련 증거를 첨부하고 신고 기관·대상·방법과 허위 신고 여부 등 신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권익위는 “현재 관련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보호 신청인에게 자료 보완 요구를 한 상태”라고 했다.

추후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허위신고나 부정 목적의 신고가 아닌 한 신고 시점부터 공익신고자 신분이 된다. 권익위는 신고자가 권익위에 신고한 시점부터 신분에 대한 비밀 보장 의무를 진다.

권익위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해당 사건에 대한 사적 이해 관계를 신고하고 회피했다”며 “해당 사건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 권익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온라인매체 ‘시민언론더탐사(옛 열린공감TV)’는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지난 7월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시민언론더탐사’ 취재진을 스토킹(과잉접근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한 장관은 김 의원을 향해서도 “사실이면 직을 걸겠다. 의원님을 무엇을 거시겠냐”며 강한 유감을 표명,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 장관은 이날도 국회에 출석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에 대해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는 풍토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도 해당 사안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이라며 “대통령 입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자체도 국격에 관계되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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