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14억 상향 법개정, 야당 반대로 납세 대상 10만명 늘어”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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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완화로 1인당 부담액 낮춰”
민주당 “사실 아니다” 즉각 반발

대통령실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납세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 1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 것과 관련해 “법을 개정했다면 약 10만 명이 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한 ‘1주택자 특별공제 3억 원’이 국회에서 무산된 결과라며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것이다. 민주당은 즉각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8일 브리핑을 열어 “올해 종부세 대상자의 정확한 규모는 이달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나 과세 대상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선 “지난 정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공공주택가격이 1년 전보다 17% 이상 올라 과세 대상 주택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그동안 정부는 지난 부동산 정책 실패의 부작용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해 왔다”면서 “대표적인 대안이 1주택자 과세 기준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나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결국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1주택자에 한해 현행 공시가 11억 원에 특별공제 3억 원을 더해 14억 원까지 종부세를 덜어주는 안이 통과됐다면 납세자가 10만 명가량 줄어들 수 있었다는 취지다.

이 부대변인은 관련 법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 뒤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열거했다. 시행령을 통해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95%에서 60%까지 낮추고,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 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그러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27만 명가량 늘지만, (정부의 다양한 노력으로) 1인당 종부세 부담을 낮췄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전가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일시적 2주택자,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여당과 합의해 종부세를 완화했다”면서 “정부·여당에서 민주당과 협의도 없이 시행령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춘 것이 합의 불발의 이유”라고 반박했다.

#종합부동산세#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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