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과 경찰이 9일 전북과 제주, 경남 등에서 진보진영 인사 등 최소 7명의 자택과 사무실, 차량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동시 압수수색했다. 이들 중 일부는 북한 공작원에 국내 정보를 넘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과 경찰은 전북의 한 시민단체 상임대표 A 씨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A 씨는 2013~2017년 북한 공작원 B 씨와 수십 차례 e메일을 주고받은 혐의(국보법 상 회합·통신 등)를 받고 있다. 국정원 등은 A 씨가 e메일로 국내 정보를 넘긴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A 씨 측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통일운동을 하면서 B 씨를 북한 사정에 밝은 중국인으로 소개받았고, e메일 내용은 일상적 안부를 주고받으며 일과를 쓴 정도였다”고 반박했다.
경남 지역에선 진보 성향 시민단체 간부와 회원 등 5명이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일부 회원이 압수수색을 당한 이병하 경남진보연합 대표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국정원에서 2016년 있었던 일로 조사하러 왔다는데 당사자들은 뭘 위반했는지도 모르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제주도당 초대위원장을 지낸 C 씨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권이 위태로울 때면 등장하는 위기탈출용 공안조작사건”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의 관련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경찰 관계자는 “조사할 예정”이라며 부인하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이날 주체사상 연구자인 정대일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실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9일 체포했다. 정 실장은 2011년 대법원이 이적 표현물로 판결한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을 소지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매체 ‘통일시대’를 통해 판매한 혐의(국보법상 찬양고무) 등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 실장이 세 차례의 소환 조사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체포를 전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상 양심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하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정 실장은 올 7월 경찰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연구자가 연구 자료를 모은 것인데 이적표현물이라고 한다”며 반발한 바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