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임차인 납세증명서 요구·표준계약서 관리비 항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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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11일 0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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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1 뉴스1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1 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합의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당정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성 의장은 이외 △임차인이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확인하려는 경우에 있어 임대인은 관련 절차에 대한 동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경매 때 소액 임차인들의 우선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1억5000만원에서 1500만원(1억6500만원) 올렸다고 밝혔다.

또 △공동주택 50가구 이상에서는 관리비에 대한 서류 등을 의무화시켜 보관하도록 하고 △부동산 계약체결 전부터 관리비 산정방식이나 액수에 대해 당사자 간 의논하도록 하고 특히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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