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세입자, 계약전 납세증명서 요구권 신설”…‘깡통 전세사기’ 방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11일 14시 20분


당정,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 내놔
계약서에 관리비 명시하고 주택 경매 시 임차인 우선변제금 기준 확대

11일 국회 국민의힘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11일 국회 국민의힘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전세 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의무화하는 등의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무부·국토교통부와 함께 당정협의회를 하고 “전재산과 같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4년 전인 2018년에 비해 다섯 배 가까이 늘었다”며 임차인 정보 제공 강화를 강조했다.

성 의장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임대인들의 체납세금으로 인한 조세채권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게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확인하고자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현행 서울 기준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서 1억 6500만 원으로 늘리고 △주택 관리비 산정 방식이나 액수를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해 관련한 분쟁을 방지토록 했다. 또한 공동주택 50개 이상의 집합건물에 대해 관리비 항목을 포함한 장부 작성 및 증빙 관련 서류 보관을 관리인에게 의무화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오늘 (당정에서) 중심이 된 건 전세 보증금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를 어떻게 투명하게 관리해 관리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차인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와 함께 실제 피해를 입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9월부터 이달 8일까지 정부의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는 총 1548 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성 의장은 “전세사기에 대한 전담 기구부터 확대하고 공조할 수 있도록 검찰과 경찰이 시스템을 갖춰서 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도 “오늘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속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신속한 정책 추진으로 청년과 주거 약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재 국토부 차관은 “7월부터 경찰과 공조해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사기 관련자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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