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김홍희 前해경청장 20일 만에 석방…‘묵묵부답’

  • 뉴스1
  • 입력 2022년 11월 11일 15시 36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1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2022.11.11 뉴스1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1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2022.11.11 뉴스1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수사 총책임자로 충분한 근거없이 월북을 발표한 혐의를 받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 후 20일만인 11일 석방됐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오후 3시9분쯤 굳은 표정으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뒤 준비된 차량에 탑승해 귀가했다.

김 전 청장은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에 대한 심경, 혐의 부인 여부, 향후 수사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정덕수 최병률 원정숙)는 이날 오전 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사건 관련자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등 석방 제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해 피격 사건에서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이 나온 것은 첩보 삭제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달 22일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이에 김 전 청장은 지난 9일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따져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은 서해 피격사건 수사를 맡았던 해경의 총책임자로, 충분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고(故) 이대준씨의 월북을 발표하고 배치되는 사실을 은폐한 혐의(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를 받는다.

또 해경이 2020년 9월 이씨의 도박 빚을 언급하고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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