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최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인간 오물”이라며 거친 비난을 쏟아냈다.
12일 대외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화난을 부르는 자멸 청구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반(反)공화국 삐라 살포 놀음에 대해 형식상으로나마 ‘자제’를 운운하며 마치 조선반도 긴장 완화에 관심이 있는 듯이 놀아대던 권영세가 스스로 뼛속까지 밴 대결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내 보였다”라고 비난했다.
우리민족끼리는 “대결 추태를 비호 두둔하는 권영세야말로 구린내 나는 인간 오물이 분명하다”면서 “대결부의 수장 노릇에 제정신이 없더니 사리 판별력이 아예 마비된 것 같다. 결국 권영세의 의견서라는 것은 스스로 화난을 부르는 자멸 청구서나 다름없다”면서 거친 발언을 이어갔다.
또 의견서 제출의 목적이 “대결 정책 추진에 걸림돌로 되는 ‘대북 삐라 살포’ 행위에 무제한 자유를 주어 조선반도의 정세를 최대로 격화시키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해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장관은 지난 8일 대북전단금지법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권 장관의 의견서 제출과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전단 등의 살포를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민법 등 기존 법률과 행정적 수단 통해 처리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는 것”이라고 부연한 바 있다.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지난 2020년에는 이를 빌미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위협적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1년 3월 시행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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