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했으면 쉬어야”…국가공무원도 ‘당직휴무’ 보장한다

  • 뉴시스
  • 입력 2022년 11월 13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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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가공무원의 당직 휴무가 늘어난다.

13일 당국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 개정안은 당직근무를 하는 국가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당직 휴무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당직근무 종료 시각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당직 휴무를 부여한다.

현재 당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해 일하는 ‘일직’과 정상근무 또는 일직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나 일직이 시작될 때까지 하는 ‘숙직’으로 구분한다. 이 중 숙직 근무자에 대해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 일부 또는 전부를 쉬도록 하고 있지만 업무상 불가피하게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당직 휴무를 사실상 쓸 수 없게 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또 출장 관리 방식을 통일하기 위해 근무지 내·외 출장 모두 동일하게 근무상황부에 기록하고 출장신청서로 승인 받도록 했다. 현재는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근무상황부로, 근무지 외 출장은 출장신청서로 제각각 관리하는 탓에 불편이 따랐다.

중앙행정기관장이 비상근무 4호를 발령하는 경우 발령권자가 근무 요령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중앙행정기관장이 비상근무 4호를 발령해도 인사처장이 근무 요령을 통보해야 해 발령자와 근무요령 지시자 간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어왔고 신속한 근무 요령 수립도 어렵게 했다.

인사처는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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