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홍석준, ‘이태원 참사’ 사망자 촬영물 유포시 ‘형사처벌’ 법안 발의

  • 뉴시스
  • 입력 2022년 11월 14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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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유족 동의 없이 사망한 사람의 사진 및 영상을 유포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 사진과 영상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경찰이 고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SNS 모니터링 과정에서 유포된 참사 당시 촬영물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영상과 사진들이 SNS를 통해 여과없이 공유 및 유포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고인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차 피해를 가할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그는 “유족에게는 또 한번의 큰 정신적 고통과 아픔을 줄 수 있으며 그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비롯한 국민에게 트라우마를 야기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초래할 수 있지만 현행법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만 사자의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을 뿐 사진이나 영상 유포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11월10일까지 관련 게시물 56건을 삭제하고 48건을 차단하는 등 조치를 했다. 이 중 84건은 가림 처리 없이 참사 현장이 노출된 사진과 영상이며 20건은 피해자 등을 차별·비하하는 내용이다. 국내외 주요 플랫폼에 대해선 자율규제를 요청해 116건의 게시물을 삭제했다.

홍 의원은 “이태원의 비극적인 사고에 대한 사진과 영상들이 SNS를 통해 여과없이 유포되면서 고인은 물론 유족에 대한 심각한 피해가 야기되고 있음에도 입법 미비로 인해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2차 피해와 유족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무분별한 영상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조속히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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