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에 대해 “종전에는 검찰이 수사 부분에 있어서 경찰을 지휘·감독했지만, 지금은 검수완박법(검찰청법 개정안)에 의해 그마저도 끊어진 상태에서 지금의 공룡경찰조직을 지휘·감독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행안부와 경찰을 연결하는 끈은 전혀 없다. 유일한 끈이라는 것은 경찰 고위직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이 유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수사를 직접 지휘하는 것이 아니고, 감찰과 징계권, 그리고 경찰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수시로 보고받는 것이 핵심”이라며 “(다만) 감찰이나 징계는 경찰 내부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서, 법령 개정사항이라서 제가 손댈 수는 없고 현행법상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경찰 내부에서 돌아가는 보고라도 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 논의 당시) 그것을 지휘규칙에 담으려고 했지만, 그리고 경찰국에도 담으려고 했지만 당시 야당과 일부 언론,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경찰 장악이다’, ‘경찰의 독립성 침해다’ 등 강력하게 반대해서 그 모든 것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만든 것은 반쪽짜리 경찰국, 치안과도 아무 상관도 없고 보고체계와도 아무 산관이 없는, 그저 기존 법에 있는 고위직에 대한 인사제청권을 보좌하고 여러가지 경찰 지원만 하는 경찰국이 만들어졌다”며 “그런데 지금 와서 제가 (지휘·감독) 필요성을 주장했던 것이 마치 제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전혀 아니지 않냐”고 주장했다.
앞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지난 7일 행안위 현안 질의에서 행안부는 경찰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다고 말했는데,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나 언론 브리핑에서는 경찰치안업무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수시로 확인·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모순된 발언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장관은 “누누이 말했지만 경찰 권한의 확대 및 조직의 확대에 따라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의 필요성이 있다는 당위적인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라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려면 그에 따른 조직과 인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 만들었다. 제가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필요성을 말한 걸 가지고 마치 그것이 실현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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