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명단 공개 매우 유감”…전현희 “유족 의사 존중돼야”

  • 뉴스1
  • 입력 2022년 11월 15일 12시 56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1.15/뉴스1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1.15/뉴스1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친야(野) 성향 매체의 이태원 참사 피해자 명단 공개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송 위원장과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출석해 ‘명단 공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가족들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은채 공개했다는 것”이라며 “이런 일이 생기면 언제나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입각해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인권위 차원에서 성명을 발표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인권위원회로 돌아가면 합의제 기구인 만큼 내부위원들과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전 위원장도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답했다.

매체들을 고발해야한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송 위원장은 “인권위의 업무 범위는 사실 직접조사가 속하지 않는다”며 “다만 제가 알기로 다른 주체에 의해서는 고발이 당연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과정이 생기면 잘 지켜보고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을지는 따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는 부패행위나 공익신고에 대해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직권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법령상 규정이 없다”며 “국민 권익 구제를 위해 권익위가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며, 법령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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