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 경호구역 내 투입된 군과 경찰 인력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대통령 경호에 투입된 군·경에 대한 경호처의 지휘권을 명문화하는 것은 1963년 대통령경호법 제정 이래 처음이다.
경호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조항이 새롭게 담겼다. 이 시행령이 개정되면 경호처는 군과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호인력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권을 갖게 된다. 경호처는 “기존에도 경호처는 경호활동 과정에서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군·경 등 관계기관의 경호활동을 지휘·감독해 왔다”라며 “시행령으로 명확히 한 것일 뿐 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다음달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나 경호처 전자우편(jaflif1@korea.kr) 등을 통해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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