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방지법-판검사 법 왜곡죄 도입”… 민주당, 50여개 우선 입법과제로 선정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16일 03시 00분


거대 야당 앞세워 정국 주도권 노려
與 “이재명 방탄용 철저히 저지”

더불어민주당이 ‘민영화 방지법’ ‘법 왜곡죄 도입법’ ‘노동손배소 남용 제한법’ 등을 주요 입법 과제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입법 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169석의 힘을 앞세워 정국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포석이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우선 추진, 중점 추진할 주요 법안 50여 개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50여 개 법안에는 정부의 정책을 견제하는 법안이 여럿 포함됐다.

민영화 방지법은 공공기관 통폐합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 등 공공기관 자산 매각을 막겠다는 의도다. 이 대표는 이날 “공영언론을 민영화하는 것부터 멀쩡한 국가 자산을 매각하는 문제까지 정말 심각하다”고 했다.

‘법 왜곡죄 도입법’은 검사, 판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되게 적용했을 때 형사처벌하는 법안이다. 입법 과제에는 ‘표적 감사 방지법’이라 이름 붙인 감사원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법들도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밀어붙이기로 했다.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손배소 남용 제한법’으로 이름을 바꿔 추진하고,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이 일었던 민주유공자법도 정기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편집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신문법 개정안도 입법 과제에 포함됐다. 신문사에 편집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이 법안에 대해 2020년 한국신문협회 등은 “언론의 편집권과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의견서를 정부에 낸 바 있다.

15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와 진성준 부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았다 .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다만 민주당은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여부에 대해서는 이날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의 회의가 끝난 뒤 “예정대로 도입하자는 의견과 여러 시장이 여전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조금 유예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관련 제도를 어떻게 할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당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입법 강행 예고에 국민의힘은 “철저히 저지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주요 법안 하나하나를 철저히 검토해서 국민께 이익이 되는 법안은 협의 처리하고, 민생과 관계없이 정부 발목 잡기나 ‘이재명 방탄용 법안’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민영화 방지법#입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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