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폐지’ 발의 황운하, 왜 한동훈 고소?…“현재는 살아있는 법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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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16일 0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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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폐지 법안’을 공동 발의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작 본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모욕죄’로 고소한 이유에 대해 “현재는 살아있는 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15일 밤 YTN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한 장관의 ‘직업적 음모론자’발언을 모욕죄로 고소한 일에 대해 질문 받자 “한 장관은 국회 회의장에서 국무위원 자격으로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매우 부적절하게 답변하는 것을 여러 번 봤다”며 “한마디도 지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반박을 하면서 기어이 상대 국회의원을 능멸하려고 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진행자는 “황 의원이 1년 전에 모욕죄 폐지 법안을 공동 발의하셨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있다”고 질문했다.

이에 황 의원은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고, 모욕죄라든지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형사처벌은 맞지 않다는 것은 국제법적인 추세다. 우리나라가 형사처벌 과잉 국가이고, 현재 범죄로 규정된 범죄 중에 상당수를 비범죄화 해야 한다는 것은 형사정책학계에서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라고 답했다.

진행는 “그 폐지돼야 할 모욕죄를 지금 한 장관에게 적용해서 고소를 하셨잖냐?”고 다시 물었다.

황 의원은 “현재 이것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고, 현재는 살아있는 실효적인 법이다. 현행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자로서 당연히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정당한 권리인 거다. 그건 모순되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황 의원이 한 장관을 모욕죄로 고소한 건 지난 7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 나온 발언 때문이다. 당시 한 장관은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장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같은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특정하여 모욕적인 표현을 한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야 할 수준의 명백한 범죄”라고 분노를 드러낸 후 한 장관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황 의원은 2021년 4월 “형법상 모욕죄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으며, 국가가 표현의 허용 여부를 재단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 최강욱, 김남국, 김승원, 문정복, 문진석, 윤영덕, 이규민 의원과 함께 형법 311조(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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