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빚을 물려받게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을 넘는 빚을 물려받지 않도록 하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 개정안’ 등 총 12개 안건을 의결했다.
민법 일부 개정안은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서범수 국민의힘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의해 위원회 대안으로 정리했다.
현행 민법상 미성년자는 부모 사망 뒤 3개월내에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재산 보다 빚이 많을 경우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포기’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빚을 갚는 ‘한정승인’ 부모의 빚을 모두 떠안는 ‘단순승인’ 3가지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부모의 빚을 떠안는 경우가 생긴다.
‘대물림 방지법’은 미성년자 때 ‘단순 승인’으로 인정받았더라도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상속재산 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 날로 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 승인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법 시행일 기준 19세 미만인 모든 미성년자에게 소급 적용하고, 아직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년자에게도 개정 규정이 소급 적용되는 내용을 담았다.
법사위는 다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추후 심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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