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스스로 진화하는 범죄…피해자 신변보호·생계 지원 필요”

  • 뉴스1
  • 입력 2022년 11월 17일 1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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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1.17/뉴스1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1.17/뉴스1
스토킹범죄 관련 전문가들은 17일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처벌 못지 않게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밝혔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이날 오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현재 국회에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정춘숙·권인숙·김선교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이 제출된 가운데 이날 공청회에는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은숙 변호사,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가 참석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송 대표는 “스토킹은 스스로 창의적으로 진화하는 범죄라고 부른다”며 “스토킹을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가 이사나 이직을 반복하기도 하는데 주거 지원과 이사비 지원, 생계 안정 등 구체적으로 필요한 지원제도를 명시해 실질적인 효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수정 교수는 “스토킹 피해자는 신변 안전과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신변 보호 니즈가 크다”며 “신당역 사건 피해자도 경찰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주겠다고 한 달 동안 보호를 받았지만 여러가지 직장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초래돼서 피해자가 스스로 한 달만에 그만 뒀다”고 설명했다.

이은숙 변호사는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 가족이나 동거인, 직장동료에 준하는 정도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지인에게 접근할 경우 가해자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고 피해자 가족도 피해를 입게 된다”며 “피해자 가족 등에 대해서도 일정 경우 보호조치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한 교수는 “스토킹범죄는 30% 가까이 남성 피해자가 있다”며 여타 여성폭력 실태조사와 분리한 별도 조사 실시와 남성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토킹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마련과 관련, 전문가들은 예산의 한계를 들어 새로운 시설을 마련하는 대신 기존에 있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시설을 개선·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현재 신변안전 제도가 미비함에 따라 피해자가 사설 경호업체을 찾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경찰청이 신뢰할 수 있는 민간 경호업체들을 일부 선정해 피해자와 연결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나 소송 대리 지원, 범죄피해에 따른 수사·재판 절차를 배려한 유급휴가 제도, 온라인에 유포된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지원, 주민번호 변경 등 다양한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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