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서해 피살-강제북송’ 담은 北인권결의안 채택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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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년만에 공동제안국 참여
北, 이태원 참사 거론하며 반발
韓, 크림반도 인권결의안엔 기권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16일(현지 시간) 유엔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한국 정부가 2018년 이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에 참여한 이번 결의안에는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2019년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지적이 추가됐다. 그러자 북한은 지난달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거론하며 우리 정부를 비난했다.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한국 미국 일본 등 63개 공동제안국의 컨센서스(전원 동의)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 이후 18년째 매년 채택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에는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를 우려한다”는 기존 문구에 “북한은 유족과 관계 기관에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 유족과 한국 정부의 요구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에 관해서는 “북한으로 추방되거나 송환된 주민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학대, 부당한 재판에 처해지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악화됐다며 “상황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이날 “한국 정부는 국내 국정 능력이 부족해 최근 전례 없는 압사 사고 같은 인적 재난을 계속 일으키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대내외 비판을 축소하기 위해 유엔에서 인권 의제를 최대한 이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사의 주장에 배종인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터무니없는 발언”이라며 “북한이 인권을 얼마나 철저히 경시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국제사회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는 동안에도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 내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는 결의안에는 기권했다. 우크라이나가 제안한 크림반도 인권 결의안에는 미국, 영국 등이 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투표 결과 찬성 78개국, 기권 79개국, 반대 14개국으로 채택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보편적 가치 존중을 기본으로 삼겠다는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면서도 크림반도 인권결의안에 인권 문제 외에 다른 정치·군사적 내용이 많이 담겨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의식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유엔#인권결의안#서해피살#강제북송#공동제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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