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예산안·법안 심사 돌입…‘부자감세’ 여야 공방 벌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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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18일 0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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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왼쪽)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논의하기 위해 잠시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2022.11.9/뉴스1
류성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왼쪽)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논의하기 위해 잠시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2022.11.9/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및 비쟁점 법안을 상정, 심사에 나선다.

기재위는 지난 16일 여야가 소위원장 배분에 합의하면서 후반기 국회 원구성 약 4개월 만에 가동을 시작했다.

여야는 내년도 세입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안 부수 법안을 법정 심사 기한인 오는 30일까지 처리해야 하는 만큼 심사에 속도를 올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인세 등 개정안을 놓고 여야 이견이 상당해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정부안)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이 기간 동안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세 최저세율(6%) 구간을 현행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15% 세율 적용 구간은 현행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하향하고 중소·중견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저세율 10% 적용 구간을 확대했다.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종부세 과세 기준 상향 등 세법 개정 내용에 대해 일찌감치 반대 입장을 내고 있어 이날 전체회의 대체토론에서도 설전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는 민주당 내에서 입장 변화가 감지돼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및 법안을 상정하고 오는 21일부터 소위원회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아직 법안 심사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야 간 조율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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