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미등록 업체 ‘정당 관련 여론조사’ 공표 제한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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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18일 0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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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대구 중구 동인동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대구본부세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10.14/뉴스1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대구 중구 동인동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대구본부세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10.14/뉴스1
국민의힘이 정당 소속 인물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우 ‘미등록 업체’의 조사 결과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 대외 공개를 전제로 하는 여론조사는 공신력이 담보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업체’로 한정해 불필요한 여론 왜곡을 막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자 3선 중진인 김상훈 의원은 18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현행 공직선거법 안에 여론조사와 관련한 별도의 장(章)을 신설하는 개정법을 만들고 있다”며 “국회 법제실에 감수를 맡겨서 법리 검토에 들어간 상태고,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업체’는 정당 관련 여론조사 공표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정당 지지율이나 대선·총선 등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는데, 미등록 업체의 공표 제한 범위를 보다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0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특정 여론조사업체 조사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8주 연속 차기 당대표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성 응답이 61%에 달한 것을 지적하며 “여론조사인지, 여론조작인지 모를 불량 여론조사가 판치고 있다”고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여론조사의 세부통계 등 원재료, 즉 ‘로 데이터’(raw data) 의무 제출 및 응답률 기준을 구체화하는 조항도 담길 예정이다. 김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의심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료 제출 요구권을 갖는데, 현재 법제실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여론조사 응답률도 ‘응답률+접촉률’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세심한 법리 검토와 해외 입법례 조사,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조만간 법률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법제실 감수와 별도로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해외 입법 사례가 있는지도 찾아보고 있다“며 ”로 데이터 의무 제출의 경우 사유재산 침해 등 논란이 없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9년 12월 여론조사업체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 발의)을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법안이 계류됐다가 폐기됐다.

김 의원은 ”현재 공직선거법에는 여론조사 관련 조항이 4개뿐이고, 단순 절차 조항을 빼면 2개가 전부“라며 ”제정법을 만든다면 좋겠지만 입법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개정안으로 발의하되, 법 안에 별도의 장을 신설해서 여론조사 관련 법률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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