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주민 시신, 24일까지 인수 안하면 무연고 사망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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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18일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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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18/뉴스1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18/뉴스1
통일부가 남측으로 떠내려온 북한 주민 추정 시신과 관련해 오는 24일까지 북한의 인수 여부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명확한 의사를 보이지 않을 경우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1일 통일부는 북한 주민 추정 시신을 17일 북측에 인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북측은 아직까지 이와 관련하여 통지문 수령이나 시신 인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18일) 9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업무 개시 통화에서도 북측은 시신 인수와 관련하여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며 “통일부는 북측의 의사 표시를 일주일 정도 더 기다려볼 계획이며, 북측이 오는 24일까지도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북한 주민 추정 시신을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시신은 지난 7월 경기도 연천 임진강 군남대 하류 수풀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상의에는 김일성 북한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이 담긴 배지(초상휘장)가 달려 있었다는 점에서 북한 주민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 11일 북측에 시신 인계를 위한 대북통지문 발송을 시도했지만 북측은 통지문의 접수 여부조차 밝히지 않은 상태다.

현행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은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북한 주민 시신이 발견됐을 땐 북한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시신을 인도하며, 만일 북한이 시신 인수를 거부할 경우엔 화장 후 일정 장소에 안장토록 하고 있다.

이 부대변인은 “북측이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 주민 시신은 북측에 인계하는 것이 맞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다시 한 번 북측에 인수 의사를 밝히도록 다시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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