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유예의 문제가 아니라 부과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지 않나 판단이 된다”고 하자 민주당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 조세정의에 맞다”고 맞섰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국내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의 주식투자, 개인투자가 위축되면 기업들의 자금조달 위기도 연계해서 발생할 텐데 이런 것을 따져보면 금투세는 유예의 문제가 아니라 부과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지 않나 판단이 된다”고 말했다.
또 “증권사, 기관투자자들은 금투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봐야할 것”이라며 “기관투자자들은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국내 동학개미 1400만명의 개미투자자들을 목 비트는 것이 선진화 시장으로 가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전반적으로 국내에 여러 가지 경제지표들이 안심할 수 없는, 정말 위기상황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며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2분의 1 이상 하락하고 개인투자자들이 투자의욕을 상실한 이 시점에 금투세까지 부과를 해야 하냐”고 우려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도 “새로운 과세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증시를 활황시켜 시가총액을 올려서 세수를 넓히는 것이 더 친시장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금투세가 도입되면 ‘큰손’들이 빠져나가 시가총액 자체가 떨어져 1400만명에 달하는 개미투자자들이 앉은 자리에서 절반 정도로 떨어져 큰 손실을 본다”며 “거의 깡통찰 판이라고 난리고 아우성”이라고 전했다.
반면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2020년 금투세 도입 당시 금투세 도입이 핵심이 아니었고 거래세를 낮추고 장차 폐지한다가 핵심이었다”며 “그래서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킨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 조세정의에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래세는 손실을 보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고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만 세금을 걷는 것”이라며 “이게 조세정의에 마다는 방향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법안 발의를 했고 합의 주체 아니었냐”고 물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저는 2018년에 했다”며 “시행시기에 관해서는 견해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