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중단 선언 조국, 44일만에 글 올려 “불가피한 해명”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11월 18일 1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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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소셜미디어(SNS) 활동 중단을 선언한 지 44일 만에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 본인을 언급한 타인의 글에 반박하기 위해서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7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SNS 중단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조기숙 교수가 제 인터뷰 중 일부에 대한 비판 글을 올렸기에 불가피하게 해명 댓글을 달았다”며 해당 댓글을 첨부했다.

이어 “저는 SNS 중단 상태로 돌아간다. 제 댓글은 조 교수님 페이스북에 남아 있으니, 이 포스팅은 일정 시간 후 삭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조 전 장관은 지난달 4일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저는 오늘부로 정 교수의 치료와 정양에 집중하기 위하여 그동안 사용한 SNS를 접는다”고 선언했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조 전 장관의 인터뷰(오미이뉴스 16일 보도)를 꼬집자 침묵을 일시적으로 깬 것이다.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 페이스북)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 페이스북)

조기숙 교수는 전날(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조 전 장관이 ‘미국에선 대통령의 무능도 탄핵가능’하다는 발언을 했다는 포스팅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고 썼다.

그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무능의 기준이 모호하다. 어떤 게 무능이고 어떤 게 유능인가?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객관적 기준 없이 그런 식으로 상벌을 결정하지는 않을 것 같다. 하물며 법조문도 아니고 헌법이 무능을 탄핵 사유로 허용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미국 헌법을 찾아보니, 탄핵 사유를 반역, 뇌물, 다른 중범죄와 경범죄로 한정해, 그것도 이런 범죄를 확신하는 경우에 탄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미국이 무능을 탄핵 사유로 지정했을 리도 없지만, 만일 그게 사실이라 해도 모호한 규정으로 국민의 분열을 부추길 게 뻔한 탄핵을 허용하는 게 미국 헌법이라면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게 진정한 법학자의 자세가 아닐까”라고 비판했다.

또 “미국 헌법에서 탄핵제도의 뿌리는 ‘소로’의 말에서 비롯되었다는 게 조 전 장관의 주장이다. 소로는 1817년에 태어나 1862년에 죽었다. 미국의 헌법은 1787년에 연방의회에서 완성됐고, 1789년 발효됐다. 소로가 태어나기 30년 전에 미국 헌법은 완성되었는데 어떻게 소로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며 “자신(조 전 장관)의 영향력을 생각해서라도 차분히 사실 관계를 확인하면서 정확한 지식을 대중에게 전달해준다면 더 고마울 것 같다”고 일갈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 페이스북에 단 댓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 페이스북에 단 댓글)

그러자 조 전 장관은 댓글을 달아 “폭정 외 ‘무능’을 이유로 한 혁명을 주장한 소로는 대통령 탄핵 사유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무능’의 의미가 포괄적이니까. 시간적 제약이 있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여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해명했다.

이어 “아시다시피 미국 대통령 탄핵 사유에는 ‘경범죄’가 들어가 있다.(물론 실제로 탄핵이 이루어진 적은 없다). 경범죄의 의미도 매우 넓게 해석된다. 즉, 한국과 달리 탄핵 사유가 매우 포괄적이고 정치적이다. 저는 책이나 인터뷰에서 어느 쪽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없다. 무능이 탄핵의 사유라면 좋은 나라라고도 말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오마이뉴스도 “조국 교수와의 인터뷰 기사(조국 “미국에선 대통령의 무능도 탄핵 가능”)와 관련해 SNS와 블로그 등에서 몇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기에 다음과 같이 보충 설명을 드린다”며 내용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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