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투세 유예 조건부 찬성…“거래세 낮추고 대주주 완화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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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18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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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야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11.18/뉴스1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야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11.18/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금투세 도입과 연계된 증권거래세를 애초 계획대로 0.15%로 인하하고,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대주주 기준) 완화 철회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로 연간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얻은 투자자에게 지방세를 포함해 수익의 22~27.5%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당시 여야는 금투세 도입에 따라 현행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 0.23%인 증권거래세도 내년부터 0.15%로 인하하기로 했다.

당초 금투세 시행 시기는 내년 1월부터였지만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유예 기간 동안 주식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해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증권 거래세도 현행 0.23%에서 0.20%로 소폭 낮추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금투세를 예정대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금투세 도입 시 주식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정부가 증권 거래세 인하와 주식 양도세 비과세 기준 완화 방침 철회를 약속한다면 시행 유예에 찬성하겠다고 선회했다.

김 의장은 “금투세 도입의 핵심 내용은 세금을 신설하는 목적이라기보다 증권 거래세를 낮춰 개미 투자자의 거래 과정에서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이었다”며 “금투세가 도입되면 증권 거래세는 0.15%로 낮추게 돼 있다. 증권 거래세를 낮추는 건 후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과 관련 “20년에 걸쳐 비과세 기준을 10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춰온 역사가 있는데 20년의 역사를 거슬러 다시 100억원으로 올리는 건 전형적인 초부자 감세에 해당한다”며 “정부 방침의 철회를 전제해 조건을 정부가 지킨다면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것을 저희당 입장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증권 거래세를 낮추는 것은 입법 사항이 아니라 시행령 사항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역시 시행령 사안”이라며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증권 거래세 인하 폭은 여당과 추가 협상 여지가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세부적인 사안은 기재위 소위 논의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조정하거나 협의할 수 있을 거라 본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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