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영배 “권역별 비례대표제-비례대표 조정 담은 법안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18일 20시 00분


“정치개혁 첫 걸음은 민심 그대로 의석 반영부터
…정개특위서 비례대표 논란 종지부 찍겠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을 2 대 1로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김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연동해 의석수를 배분하고 지역구(220석)와 비례대표(110석) 의원 비율을 2 대 1로로 조정해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를 총 330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의원수 300명에서 30석을 늘리지만 관련 예산은 동결하는 방안이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승자독식 구도인 현행 선거제도에선 대량의 사표(死票) 발생, 정당득표와 의석 비율의 불일치로 인한 민심의 왜곡 등 오랜 기간 제기되어 온 문제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정치개혁의 첫 걸음은 민심 그대로 의석 비율에 반영되는 국회 구성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수 확대에 대해선 김 의원은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반감이 있지만, 재정 중립을 전제로 의원 정수를 확대하면 특권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선거제도는 준연동 비례대표제로 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정당 지지율에 따라 국회의원 의석 비율을 배분하는 취지에도 이른바 ‘연동률 캡’ 설정과 위성정당 출현 등의 현실적인 한계로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 국회의 다양성을 위한 비례대표 확대 논의가 오래된 만큼 이번 정개특위에서 반드시 논란의 종지부를 찍겠다”고 말했다. 정치개혁특위 소속인 김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정치관계법을 다루는 제2소위원회 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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