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국회에 묶인 서비스업발전법 재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19일 03시 00분


코멘트

의료 영리화 등 논란에 답보 상태
야당-의료계 반발 넘어야
OTT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정부가 지난 11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의 입법을 다시 추진한다. 그동안 정치권과 이익단체의 반발에 막혀 장기간 답보 상태였던 서비스 규제 완화가 재시동을 걸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1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업 발전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서발법은 의료 관광 교육 콘텐츠 등 서비스업 발전과 정부 지원의 기본계획을 담은 모법(母法)으로 2011년 처음 발의됐다. 그러나 의료계 등에서 공공서비스 분야를 산업화한다는 점에서 “의료·교육 영리화의 물꼬를 트는 악법”이라며 반대하는 바람에 11년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서발법의 입법 노력을 지속하고 법 통과 이전에도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서비스업 혁신을 이루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또 추 부총리가 팀장인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를 새로 만들고 내년 3월에는 서비스산업 발전 계획을 총망라한 5개년 혁신전략을 발표한다. TF는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관련 정책을 협의,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도 수행한다. TF에는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통·물류 △ICT·소프트웨어 등 5개 작업반이 구성된다.

다만 추 부총리는 서발법에 대한 의료계 등의 반발을 감안해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의료 공공성 유지 등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산하에 갈등조정기구를 설립해 의료계와 교육계 등 이익단체 간 의견 조율에도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서비스업 규제 완화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야권의 견제를 넘어 정부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라는 전망도 많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회의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미디어 등을 집중 육성하는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OTT 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콘텐츠 제작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국회#서비스업발전법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