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재명 대표가 최측근 2명이 연이어 구속된 데 대해 최소한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하다, 이런 유감 정도는 표시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연달아 구속된 것에 대해 이 대표가 입을 열때가 됐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 대표가 정말 무관한지 솔직히 알 도리가 없다. 무관하다고 믿고 싶은 것”이라며 “그건 이 대표, 정 실장, 김 부원장이 아실 거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직접 해명을 해야 할 상황에 이르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속된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당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쯤 돼서는 이제 당헌 제80조를 얘기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어쨌든 결론은 지금 김 부원장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다. 당헌 80조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함과 동시에 정지하고 윤리심판원 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면 사무총장은 뭔가 조치를 해야 할 건데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는 게 없다. 일단 조치를 하고, 만약에 김 부원장에 대한 기소가 정치 탄압에 해당된다고 생각된다면 당무위를 열어서 80조 3항에 따라서 예외로 인정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건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 거고, 또 국회의원이나 당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당헌에 따라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 정 실장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노웅래 의원님, 이런 분들도 같은 잣대로 당헌에 따라서 다 처리가 되어야 공감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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