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변인실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22일 밝혔다.
대변인실은 “먼저 이태원 참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래야만 유가족들이 정당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입장 표명은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론을 통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사고 책임이 드러나면 현행법에 따라 조치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 등 필요한 법령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는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엄정한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상황”이라며 “과실이 명확하게 드러날 경우 국가배상도 신속하게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이태원 참사 유족과 부상자가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언급된 특별법이 효력을 얻는다면 정부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개별 소송 없이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일괄 배상할 수 있다.
앞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수사를 통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유족과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유가족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실체적 진실 파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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