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민주당의 대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 시행하기로 예정된 대로 가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정책을 국민들에게 더 홍보하고 필요성을 알려 저희 의사가 반영되게 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23%에서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정부안을 철회하면 금투세 2년 유예를 검토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조건부 2년 유예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면서 줄어드는 초부자감세 얘기는 안 하나”라며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면 개미투자자들, 서민들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데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최대한 법정 기일(12월2일)을 지키겠다는 입장이지만 협의가 잘 안될 경우 정기국회 마감일이 12월9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원안, 준예산을 언급하던데 저희 사전엔 준예산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며 “최악의 경우엔 감액만으로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정부가 초부자 감세와 관련한 각종 법안을 소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처리하려는 것과 대통령실 이전 예산, 불법 시행령 통치 관련 예산을 액수의 과다를 떠나 편성해놨는데 반드시 막겠다”며 “꼭 필요한 예산인데 삭감한 민생 예산, 임대주택 관련 5조7000억원, 지역화폐 예산 7000억원, 노인일자리예산, 청년내일채움예산 등 삭감한 예산은 복원하겠다”고 했다.
특히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예산에 대해선 “경찰국은 위법한 시행령에 의한 기구로, 그런 기구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건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불법 시행령에 따라 신설된 경찰국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우리 당의 방침이고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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