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의원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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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22일 14시 43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동아일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동아일보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의원에 대해 최근 출국 금지했다.

검찰은 노 의원이 각종 물증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점을 고려해 이런 조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A 씨 측으로부터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정근(구속 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 4000만 원을 제공한 동일 인물이다.

검찰은 A 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와 관련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노 의원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 그리고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노 의원의 자택에 있던 3억 원가량의 현금다발을 확보했고 여기에 A 씨로부터 받은 돈이 섞여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압수물 분석을 위해 노 의원의 전직 보좌관 B 씨를 소환하기도 했다. 검찰은 B 씨를 상대로 당시 확보한 휴대전화 내용물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검찰은 A 씨 측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해 노 의원이 돈을 수수한 뒤 A 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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