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검무죄 무검유죄”에…檢 “악의적 정치 프레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22일 18시 36분


“악의적 정치 프레임이다.”

검찰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 구속에 대해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이 같이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적법하게 영장이 발부됐는데 구체적 근거 없이 검찰을 비난하는 것은 악의적 정치 프레임”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 “수사팀은 일체 다른 고려 없이 실체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법원이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당연히 범죄소명이 됐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영장 발부 사유에 범죄사실 소명 내용이 없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선 “영장 표지에 ‘죄를 범했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라는 문구가 인쇄돼 있다”며 “의도적인 거짓말이거나 법을 모르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21일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정 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에대한 추가 자금 제공 혐의를 진술한 것을 토대로 김 부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또 22일 정 실장이 근무했던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해 정 실장이 2018~2021년 도지사 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일할 당시 도청 직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했다.

한편 이 대표 측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최측근인 김 부원장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김 부원장의 증언을 통해 시장 재직 당시에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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