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2일에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 법안과 법인세법 관련 국회 심사를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오후 조세소위원회에서 금투세·법인세 관련 법안을 심사했다.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금투세 유예안을 집중 논의했지만 정부 측이 야당이 제시한 절충안에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조건으로 △증권거래세율 0.15%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철회를 정부·여당 측에 요구했다.
조세소위에 참석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금투세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내년부터 시행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측은 증권거래세율을 정부안(0.20%)에서 0.15%로 추가 인하하는 것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철회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슈퍼 개미들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정부가 그때는 (금투세 도입이) 된다고 했다가 지금은 안 된다고 하며 국회를 무시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야당과 정부가 대립하자 조세소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방 차관에게 야당이 제안한 절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정책은 시장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고환율, 고물가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시장에 충격을 주는 제도는 자제해야 한다”면서도 “정부가 야당의 절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정부 측에 야당이 제안한 절충안을 추가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금투세 관련 법안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류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유예 법안과 관련해 “지금은 간극이 굉장히 크고 서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며 “합의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 정부가 세밀하게 검토를 하라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오후 4시40분쯤부터 법인세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갔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해당 안건을 소소위로 넘겨 여야 간사 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하향했다.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인하의 낙수효과가 없다. 효과가 없는 것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의원도 “법인세 감소가 고용 투자나 투자 증대로 이어지는 것이 불확실한데 2조5000억원의 세수 감소를 감수하고 시행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여당은 이를 반박하며 법인세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법인세를 인하하고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내일(22일) 오전 10시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 간 입장 차가 커 논의가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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