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하고도 다른 생각…예산안 맞물린 ‘45일 국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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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23일 19시 49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관련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2.11.23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관련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2.11.23 뉴스1
여야가 10·29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23일 전격 합의했지만 조사 기간과 범위를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해 향후 험로가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45일간의 국정조사기간이 과거 사례에 비해 너무 짧아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45일간 국정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전까지는 자료 제출 등 준비 기간을 갖고 이후 현장 검증과 청문회 등을 실시한다.

이번 국정조사는 지난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이어 6년 만으로 조사 기간은 각각 90일, 60일이었고, 2014년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는 90일이었다. 이에 이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이 너무 짧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민주당은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시행 기간을 24일부터 내년 1월22일까지 60일간으로 제안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반발 속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로 45일에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관련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주 원내대표, 박 원내대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2022.11.23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관련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주 원내대표, 박 원내대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2022.11.23 뉴스1
여기에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한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방안도 담겼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12월2일) 내 여야 합의 처리가 되면 직후 기관 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이 이어지는 데 현재로선 예산안 처리가 12월2일까지 처리가 될지 미지수다.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길 경우 자료조사 등 준비기간을 제외한 실제 국정조사 기간은 기한인 1월7일까지 한 달 남짓에 불과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이날 여야는 국정조사 기간에 대해 45일간으로 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는 안에 합의했지만 벌써 신경전이 감지된다.

주 원내대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국회법에 있는 조항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지, 얼마를 연장하자고 정한 바는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국정조사 기간 연장의 여지가 있는가’란 질문에 “그럴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며 “나머지 기간도 국회법에 있어서 그렇지 만약 연장이 당연시된다면 웃긴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야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면 12월2일이라도 (예산안 심사가) 끝날 수 있고 보다 빠르게 국정조사 본 조사 실시가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며 “보고서 채택,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감안해 일정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연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 조사 대상 기관에서 야당이 요구하던 대통령실 경호처와 법무부가 제외되고 향후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결로 정하는 기관’을 포함한 것을 둔 우려도 있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등이다.

박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빠지더라도 대검찰청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주장해 반영됐고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찰 인력 배치 문제 등은 경찰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대상 기관을 기타 위원회가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추가로 논의한 것은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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