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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한의 서해상 불법 환적 정황 또 포착…올해 최소 30건
뉴스1
업데이트
2022-11-24 08:49
2022년 11월 24일 08시 49분
입력
2022-11-24 08:49
2022년 11월 24일 0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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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대연평도에서 바라본 북한 장재도의 모습. 2022.10.20 뉴스1
북한이 서해상에서 선박 간 불법 환적을 진행한 정황이 또 포착됐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4일 보도했다. 북한의 선박 간 환적 의심 사례는 올해 들어서만 30번째다.
VOA에 따르면 지난 23일 ‘플래닛랩스’가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북한 초도에서 서쪽으로 약 9.5㎞ 떨어진 지점에 길이 90m와 45m 선박 2척이 나란히 붙어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와 미국 정부 등이 지적한 전형적인 불법 환적 정황이다. VOA는 이번에 포착된 사례를 더하면 북한 서해에서 확인된 환적 의심 사례는 올해에만 30건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9월 결의 2375호를 채택하고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공해상에서 환적을 통해 물품을 건네받지 못하게 금지했다.
하지만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연례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이 공해상이 아닌 자국 영해에서 선박 간 환적을 하는 신종 수법으로 제재를 피해 왔다고 보고했다.
해외에서 출항한 선박과 자국 영해에서 만나 환적한 뒤 화물을 북한 남포항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특히 북한 초도 인근의 ‘서조선만’ 일대가 새로운 환적지로 지목된다.
VOA는 북한의 환적 행위에 대해 안보리가 “금지 품목을 따로 규정하지 않은 만큼 어떤 물품이라도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실었다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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