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아주대학교 총장 시절 비서였던 직원을 기획재정부에 채용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김 지사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5월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TV토론회에서 당시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비서 A 씨의 기재부 채용 관여 의혹을 제기하자 “채용에 관여한 것이 없다. 해당 직원은 자격 요건에 맞아 채용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후 대학생단체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김 지사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7월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사 결과 A 씨가 공정한 절차를 밟아 채용됐고, 이 과정에서 김 지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해당 의혹을 제기한 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강 후보의 발언은 중대한 명예훼손인데다 일반인의 실명과 얼굴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평범하고 선량한 시민을 공격한 사회위해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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