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경제 회복 바라는 국민 열망 무시하는 것”

  • 뉴시스
  • 입력 2022년 11월 24일 14시 47분


정부가 24일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 촉구 담화문을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번 집단운송거부는 우리 사회와 경제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의 헌신과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집단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대해 지난 2020년부터 3년 한시 시행을 조건으로 도입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며 “화물연대는 정부가 이러한 요구에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원 장관은 “이미 지난 6월 집단운송거부로 우리 경제는 약 2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공조해 법적 근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또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운전자에 대한 운송 방해, 협박, 위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고,비상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등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대처하겠다”며 “군위탁 컨테이너와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등대체수단을 통해 화물 수송력을 증강하고, 정상적으로 운송에 참여하는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대다수 분들이 안심하고 운행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항만, 내륙물류기지 등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해 운송 방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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