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재석 의원 254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3명, 기권 21명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 동안 관련 기관 보고 및 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통해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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