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빚을 물려받게 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을 넘는 빚을 물려받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이 24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재석 237명 중 찬성 236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때 ‘단순승인’으로 인정받았더라도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했다.
현행 민법엔 미성년자는 부모 사망 뒤 3개월 내에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포기’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갚는 ‘한정승인’ 부모의 빚을 모두 떠안는 ‘단순승인’ 3가지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해 부모의 빚을 떠안는 경우가 생긴다.
개정안엔 원칙적으로 이 법 시행 후 개시되는 상속부터 적용되지만, 시행일 기준 19세 미만인 모든 미성년자에게 소급 적용되고, 나아가 아직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년자에게도 개정 규정이 소급 적용되도록 했다.
이밖에 국회는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별도 감호위탁 시설을 법무부 장관이 마련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감호위탁 시설을 법무부 장관이 설치한 시설,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인신매매 등 피해 외국인에 대한 체류 기간 연장 등 특칙과 함께 외국인 체류확인서 열람,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을 위한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