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한국영화 시청자와 한국식 말투를 사용한 청소년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위협하는 행사를 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복수의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해당 비판모임에서는 미성년자인 학생들도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거나 유포할 경우 노동단련대형에서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당국의 포고문이 선포됐다고 23일 보도했다.
양강도의 한 간부소식통은 “22일 오후 3시 반부터 5시까지 혜산시 교시관에서 비사회주의 행위자 비판모임이 있었다”면서 “시 안의 각 동별로 여맹, 농근맹, 학교, 당, 사법기관 간부들 앞에서 청소년 비사회주의 행위자들의 범죄내용을 폭로하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어 “폭로와 비판의 대상은 고급중학교 졸업반 학생(17세)들과 기술학교, 전문학교 학생(재학생 평균나이 20, 21세) 등 8명”이라면서 “해당 학생들의 부모들도 연단에서 자식을 잘못 교육한데 대한 자아비판을 하고 교장과 담임선생들도 비판토론을 했는데 혜화중학교 교원 2명(담임)은 학생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해임됐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시 안전부장(전 보안부장)은 폭로대상자 중 일부는 법적처벌이 가해지고 일부는 용서를 받게 된다면서 앞으로 괴뢰(남한)말투와 찌꺼기를 쓰는 데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가 가해질 것임을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영화 1편을 보다가 걸리면 5년 징역형, (드라마)10부작으로 된 연속극 1개를 보면 영화 10개를 본 것으로 취급해 무기징역형에 처한다고 선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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