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난 지 하루만인 25일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다.
김 씨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짙은 남색 양복을 입고 온 김 씨는 취재진의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에게 금품을 나눠주기로 했나’ ‘경기도지사 선거 자금 얼마나 지원했나’ 등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과 공모해 651억 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1~7호에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과 함께 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1차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던 중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 원을 건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석방을 하루 앞둔 지난 23일 변호인을 통해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고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출소하면서도 취재진에 “소란을 일으켜 송구하다. 법률적 판단을 떠나 죄송하다.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각각 지난달 20일과 이달 20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도 이날 재판에 나란히 출석했다. ‘대장동 일당’ 3인방이 모두 구치소를 나온 가운데, 이날 법정에서 이 대표 관련 폭로전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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