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이틀째 불러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5일 오전 서 전 실장을 불러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 북한군 피살 전후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2일 이 씨가 사망하자 이튿날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일부 정보만을 취사선택해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결론 내린 후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 등을 받고 있다. 하지만 서 전 실장은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점, 당시 의사결정 시스템의 정점으로 책임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자진 월북’이란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고,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시스템상 첩보 삭제 등 의혹 전반에 관여한 만큼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박 전 원장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원장 조사 가능성에 대해 “수사팀 판단에 의해 필요한 시점에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서 전 실장은 국정원장이었던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가 지난달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조사했고, 추후 서 전 실장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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