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서해상에 중국 어선 포착…‘어업권 거래’ 제재 위반 여부 주목

  • 뉴스1
  • 입력 2022년 11월 26일 08시 40분


(자료=‘마린트래픽’ 갈무리)
(자료=‘마린트래픽’ 갈무리)
북한 서해상에서 중국 어선이 포착됐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6일 보도했다. 매년 북중 간 어업권 거래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위반 여부가 주목된다.

VOA에 따르면 선박 위치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에는 지난 25일 오후 1시쯤 중국 어선 ‘랴오다중위 15031호’가 북한 남포 해상에서 서쪽으로 약 21㎞ 떨어진 지점에서 포착됐다가 사라졌다.

랴오다중위 15031호는 길이 50m, 폭 8m의 중형 선박으로, 마린트래픽은 이를 ‘어선’으로 표기했다.

VOA는 일반적으로 한반도 인근 해상에 진입한 어선은 자신의 위치 정보를 노출하지 않는다면서 이 선박이 왜 해상업무식별번호(MMSI)를 통해 위치를 드러냈는지, 얼마나 많은 선박이 함께 운항했는지 등은 확실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이 과거 북중 간 어업권 거래 문제를 지적하며 해외 어선의 북한 해역 진입 실태를 주목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가 대북제재 위반 행위인지 관심이 쏠린다”라고 말했다.

또 “랴오다중위 15031호 주변에 위치 신호를 발신하지 않는 다른 중국 어선이 있는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다른 유엔 회원국에 어업권을 판매·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중국 어선은 매년 북한으로부터 어업권을 사서 조업을 하고 있다. 북한은 이를 통해 연간 수억 달러의 외화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한다.

전문가패널은 올해 3월 발행한 연례보고서에서 작년 4월부터 6월까지 최소 428척 어선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특히 선박들의 최초 출항지가 중국 산둥성과 랴오닝성으로 나타나 북중 간 어업권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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