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장→대령, 초유의 ‘장군 강등’…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징계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11월 26일 13시 03분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군에서 장군이 강등되는 초유의 징계가 이뤄졌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와 연루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원 스타’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다.

26일 군 및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재가했다.

군인사법상 강등은 한 계급 낮추는 징계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인 까닭에 전 실장은 곧바로 대령으로 강등됐다.

만약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달 전역 예정인 전 실장은 대령으로 전역해야 한다. 전 실장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다.

장군의 강등은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반군에 의해 이등병으로 강등된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당시는 쿠데타 중이었던 만큼 이번과는 상황이 다르다.

전 실장은 이예람 중사가 작년 3월 성추행 피해 신고 뒤 5월 극단적 선택에 이른 과정에서 불거진 군 사법당국의 초동 수사 부실 논란에 연루됐으나, 작년 10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결과 발표에선 불기소 처분됐다. 그러나 올 5월 설치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지난 9월13일 전 실장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를 적용,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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