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인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부실 수사 책임론이 제기됐던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사진)이 최근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다. 군은 전 실장의 강등 징계안을 18일 의결해 대통령실에 보고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재가했다.
장군의 강등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확립된 이후 처음이다. 12·12쿠데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반란군에 의해 이등병으로 강등된 것이 가장 최근의 사례다. 정 총장은 1997년 대법원이 12·12쿠데타를 군사반란으로 규정한 뒤 내란방조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를 받고 예비역 대장으로 복권된 바 있다. 군은 전 실장에 대한 특검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관련 재판과 별개로 징계를 추진해왔다.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7월 세월호 사찰과 계엄령 의혹 특별수사단장을 거쳐 2021년 1월 대령에서 준장으로 임기제(2년 임기) 진급했다. 같은 해 11월엔 당시 문 대통령으로부터 장군의 상징인 삼정검을 하사받았다. 이후 1년 만에 강등 징계로 대령으로 다시 내려온 것. 군은 삼정검을 비롯해 군화와 벨트 등 장군을 상징하는 관련 표식도 반납하도록 해야 할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실장은 징계 통지 30일 내 항고를 할 수 있지만 수용이 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대령으로 전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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