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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진석 “노란봉투법, 어떤 이름 갖다 붙여도 불법파업조장법”
뉴시스
업데이트
2022-11-28 10:04
2022년 11월 28일 10시 04분
입력
2022-11-28 10:03
2022년 11월 28일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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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란봉투법’의 이름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꾸자고 제안한 데 대해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도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노란봉투법에 대해 합법파업보장법이라고 주장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위헌적이며 ‘노조방탄법’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법은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 그 위에 행위는 모두 불법 행위”라며 “이 문제에 대해선 일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파업은 경제와 국민을 볼모로 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작금의 경제상황을 반추해보면 더더욱 그렇다. 불법 파업을 즉각 중단해주길 호소한다”고 했다 .
정 위원장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선 “지금 민노총의 파업은 우리 경제와 국민을 인질로 잡고 벌이는 불법파업”이라며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상시의 20% 수준으로 떨어졌다. 우리 산업 현장의 동맥경화가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아버리는 노란 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일삼는 민주노총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입법”이라며 “다시 민노총에 요청한다. 어서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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