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에 대해 “(이 장관은)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되니까 뒤로 발을 뺀다”며 이런 무책임한 분이 부처 장관으로 앉아 있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해임에 동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정조사를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에 대한 전술적 판단은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국정조사는 국민들을 위해서 최소한 우리(국회)가 해야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일만 나면 국정조사를 안 하고 나가려는 여당 태도도 큰일 날 일“이라고 밝혔다.
또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예고에 대해 박 의원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겠다고 이 정부가 약속을 해놓고는 지금 또 다시 파업을 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만 묻겠다는 식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라며 ”세상 일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확정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 당이 검찰과 진실공방의 주체로 나서서 하는 방식보다는 로우키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박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법’에 대해 ”고객 돈으로, 남의 돈으로 법을 어겨가면서 경영권을 완벽하게 지배하려고 하는 그 구도를 벗어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삼성은 새 시대로 가야 한다. 아버지 시대, 할아버지 시대에 만들어놨던 불법 반칙, 특권의 낡은 유물을 버리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보험업법은 금융사가 계열사 주식을 자기 총자산의 3% 이상 투자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다만 유일하게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만 삼성전자 주식을 3%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이 ‘삼성생명법’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금융당국이 1998년 IMF 이후에 다른 건 다 시가(시중가격)으로 바꿨는데 보험업과 관련된 부분에서만 취득원가로 계산한다“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할 때 한 1000원 정도였다. 그 가격으로 계산하라고 그러니까 엉망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한 후 ”영화와 드라마에서 보던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삼성 측으로부터 압박을 받는다고 시사했지만 구체적인 일화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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