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업무개시명령, 법치주의 행정력 발동…일터 돌아가달라”

  • 뉴스1
  • 입력 2022년 11월 29일 15시 11분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한일의원연맹회장)이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일친선협회중앙회 주최 ‘한·일 국제협력 증진과 관계개선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2.11.28/뉴스1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한일의원연맹회장)이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일친선협회중앙회 주최 ‘한·일 국제협력 증진과 관계개선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2.11.28/뉴스1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에 “대통령의 업무개시 명령 발동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은 민생위기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치주의 행정력 발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민노총 화물연대의 막무가내 파업으로 국가산업의 대동맥이 멈추었다”며 “산업 물류가 막히면 건설, 철강, 자동차 등뿐만 아니라 전 산업으로 그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 서울 시내 주유소에 ‘휘발유 품절’이라는 문구까지 내걸리는 초유의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됐다. 화물연대가 불법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경우든 불법과 타협해선 안 된다”며 “불법 파업에 참여 중인 모든 노조원 여러분은 각기 일터로 돌아가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도입된 제도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명령서 발부 다음날 밤 12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위반 시에는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까지 가능하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파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의 폐지와 안전운임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 24일부터 집단운송거부에 나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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