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 엿새째인 29일 화물연대를 향해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정부도 모든 방안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일상을 볼모로 잡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가 장기화되면 국민이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국민 여러분이 많은 불편과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 “어떤 경우라도 법과 원칙을 노사 관계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노사 문제에 있어 당장 타협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또 다른 불법 파업을 유발하게 된다”면서 “노사 관계가 평화롭게 해결되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를 빨리 수습하고 현장에 복귀한다면 정부가 화물 운송 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들의 어려운 점을 잘 살펴 풀어줄 수 있겠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법치주의가 확립된다”면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어떠한 성장과 번영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에게 “국민 안전과 편익의 관점에서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가는 신념으로 이번 사태에 잘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도 “한국의 강성 노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정부는 노사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다”며 “정부가 노사 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풀어 나가지 않고, 그때그때 타협적으로 하면 또 다른 불법과 파업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노사법치주의 원칙을 명확히 세워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한국의 노사 문화를 하나의 리스크로 생각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날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 행위,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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