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9일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며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국민들께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집단적 화물 운송 거부행위’는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잡고, ‘더 힘없는 다른 노동자의 일자리까지 빼앗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대통령실은 업무개시명령의 필요성에 대해 “집단적인 재화나 용역의 거부가 국민의 건강이나 민생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은 참여정부 당시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도입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어 “2000년, 2014년, 2020년 있었던 세 차례의 ‘집단 의료거부 행위’에 대해서도 당시 정부는 국민 건강, 보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전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화물연대를 향해 “국민의 일상을 볼모로 잡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가 장기화되면 국민이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며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정부도 모든 방안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날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 행위,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논평을 내 “독단과 독선의 국정 운영”이라며 “법적 처벌을 무기로 화물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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